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근속기간 기준 계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조건 입력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실제 퇴직 처리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기준과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입력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상여금은 3개월분 반영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3개월분 반영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확인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중간정산, 휴직, 무급기간, 임금 항목 포함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실수령액
-
직접 입력한 세금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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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임금총액 나누기 최근 3개월 총일수
적용 1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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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기준
총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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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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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일 단위 참고값
최근 3개월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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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액 합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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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총 재직일수를 반영해 세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구분
계산 기준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상여금 반영
퇴직 전 1년 상여금 총액 × 3 ÷ 12
연차수당 반영
퇴직 전 1년 연차수당 × 3 ÷ 12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중간정산 이력, 특수한 고용형태, 사업장별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1일 통상임금을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항목 구성, 상여금 지급 방식,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무급휴직, 육아휴직, 병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세금 정산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 근무 형태, 사업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1년 상여금의 3개월분을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