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참고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토지, 상가, 증여, 상속 취득 시 예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매매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기준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자동 계산

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6억, 9억 기준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함께 반영합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 후 2주택부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주택가액, 무주택 여부,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총 납부세액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생애최초 등 감면 반영액 -
실제 부담률 -
계산 기준 -
구분 적용 세율 계산 전 세액 감면 반영 후
취득세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 -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취득일, 주택 수 판정, 조정대상지역, 감면 요건,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주택 매매 기본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 참고 설명
6억 원 이하 1% 일반적인 1주택 또는 기본세율 적용 구간입니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 ~ 3%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9억 원 초과 3% 기본세율 기준 최고 구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 ~ 3% 1% ~ 3%
2주택 8% 1% ~ 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12%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등은 일반 계산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주의할 점

1.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이 다르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계약서 금액과 시가표준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용면적 85㎡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 유형과 감면 여부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감면은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여부, 취득가액, 실거주 목적, 취득 후 보유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최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감면을 단순 반영하지만, 실제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4.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등기일, 상속 개시일 등 취득 원인별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FAQ

부동산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매매라면 매수인, 증여라면 수증자, 상속이라면 상속인이 신고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주택 취득세는 같은 방식인가요?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감면 여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율만 보고 계산한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빠른 확인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