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잔여 연차·연차수당

입사일, 기준일, 사용 연차,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년 미만 월차, 1년 이상 연차, 장기근속 가산휴가, 잔여 연차와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입력

재직자는 오늘 날짜, 퇴직 정산은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입력하면 해당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입력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연차 발생 구조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도입사 정산, 연차 사용촉진, 취업규칙상 약정휴가가 있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결과

발생 연차
0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발생 연차입니다.
사용 연차
0일
입력한 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잔여 연차
0일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뺀 값입니다.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0원
잔여 연차 × 1일 통상임금 기준
근속기간
0년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입니다.
연차 환산 시간
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 환산 기준
항목 계산값 설명
발생 기준 0일 계산 전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평균임금 적용 여부, 사용촉진 절차, 퇴직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현재 발생한 연차와 남은 연차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기준일을 오늘 날짜로 두고, 퇴직 정산 목적이라면 기준일에 퇴사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한 연차를 함께 입력하면 잔여 연차와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차 발생 조건

구분
계산 기준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계산합니다.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한도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 공식

입사일 기준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계산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에서 장기근속 가산휴가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속하면 16일, 5년 이상 근속하면 17일, 7년 이상 근속하면 18일 방식으로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회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취업규칙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주의할 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 중도입사자 정산 방식이 있는 회사는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정산에서는 회사의 연차대장, 사용촉진 절차, 미사용 연차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기 FAQ

입사 1년 미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며,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